청약가점계산기바로가기
1. 특별공급 자격
특별공급은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어지며, 대표적으로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다자녀·노부모부양 등이 있습니다.
-
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·예비신혼부부·한부모가 대상으로, 혼인 기간, 자녀 수, 소득 기준, 무주택 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공급 / 일반공급 / 추첨공급으로 나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
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으로, 소득 100~130% 이하, 무주택 세대 구성원, 혼인 또는 자녀, 소득세 납부 경력(5년 이상 근로·자영업) 요건이 필요합니다다자녀·노부모부양 등
공공주택에서 다자녀·노부모부양 세대를 위해 우선공급 물량이 있습니다
2. 일반공급 & 가점제 점수 구조
일반공급은 아래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총 84점(또는 민영 기준 100점) 만점의 가점제로 혜택자가 결정됩니다:
-
무주택 기간 (최장 15년 → 최대 32점)
-
부양 가족 수 (자녀·부모 포함 → 최대 35점)
-
청약통장 가입 기간 (최장 15년 → 최대 17점)
-
저축 납입 횟수 (지역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배점)
-
단, 민영주택 85㎡ 초과 등 일부는 가점제 70% + 추첨제 30% 혼합
3.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예시
-
(일반형) 최대 13점 구조로 구성되며,
-
소득, 자녀수, 지역거주기간, 혼인기간, 통장납입횟수 등을 기준으로 가점이 부여됩니다커트라인은 최근 수도권 기준 약 9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-
-
(나눔형) 최대 12점,
-
우선공급은 9점 만점, 남은 물량(잔여공급)은 10점 커트라인이 많습니다
4. 구분표 정리
구분 | 자격 요건 | 선정 방식 |
---|---|---|
특별공급 | 신혼·생애최초 등 자격 | 우선→일반→추첨 단계별 선정 |
일반공급 | 무주택, 자격·소득·통장기준 충족 | 가점제 기반 선순위 배정 + 일부는 추첨제 병행 |
-
특별공급은 자격 충족 시 가점 없이도 당첨 기회가 있고,
-
일반공급은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하지만, 가점 기준이 낮아도 추첨공급이나 일정 비율의 배정으로 당첨 가능성이 있음.
✅ 요약
-
특별공급은 자격이 확실하다면 별도 가점 없이 우선 기회 제공.
-
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·부양 가족·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화하여 결정되며,최대 84~100점 만점입니다.
궁금한 항목(예: '무주택기간 계산법', '부양 가족 범위', '가점표 항목별 배점')이 있다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!